216.73.216.65
IP user
최근 변경
목차
최근 변경
최근 토론
메뉴
설정
라이트 테마로
다크 테마로
내 문서 기여 목록
내 토론 기여 목록
내 편집 요청 목록
로그인
파일 올리기
작성이 필요한 문서
고립된 문서
고립된 분류
분류가 되지 않은 문서
편집된 지 오래된 문서
내용이 짧은 문서
내용이 긴 문서
차단 내역
RandomPage
라이선스
공지
clearsky vue 포팅 버전이 지원 예정입니다.
이동
삭제
역사
ACL
이동
삭제
역사
ACL
대한민국 대통령
(r3 문단 편집)
[오류!]
현재 사용중인 아이피가 ACL그룹 우회 수단 #34760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우회 수단(IPinfo 문제로 관련 정보 수집 불가) | 로그인 후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RAW 편집
== 개요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f2023>'''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기관(機關)·직위(職位) 및 이를 수행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로,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원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라는 말을 오해하여, "대통령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대장(계급)|대장]] 위의 [[원수(계급)|원수]] 계급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됐다. 둘은 '元首'와 '元帥'로 한자가 다르다. 대통령은 [[문관]], 즉 [[군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의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문민통제|군대 계급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군복]]을 입으면 [[계급장]] 자리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마크를 부착한다.]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1항),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3항). 또 [[삼권분립|삼권]](三權) 가운데 [[행정부]]의 수장을 맡는 [[정부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다.(제4항) 헌법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관|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제7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군]]의 [[국군통수권|통수권]]을 가진다.[*원] 이는 대통령의 핵심적인 권한[* 군 통수권이 대통령의 핵심적, 상징적 권한이 된 것은 공화정치의 모태가 된 서양에서 첫 로마 황제(임페라토르)로 추대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군 전체에 대한 통솔권(임페리움, imperium)인 '임페리움 마이우스(Imperium Maius)'를 수여받은 것에 기원한다. 이후로 정치사에서는 무력에 대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일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고대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으로서, 대통령은 모든 군인[* 병, [[부사관]], [[장교]](장성 포함).]의 최고 [[직속상관]]이 된다. 이 밖에 대통령은 행정상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유사시 [[긴급명령]]과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한편, 대통령은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보통선거|보통]]·[[평등선거|평등]]·[[직접선거|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 제70조에 따라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중임]](重任; 현직자의 차기 재임)할 수 없다. 따라서 [[연임]](連任) 또한 할 수 없으며 '''단임'''(單任; 한 사람이 한 번만 역임)만이 가능하다. 또한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통해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가능여부를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므로, 개헌을 통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im preview
닫기
사용자 문서
문서 기여 내역
토론 기여 내역
(없음)
×
설정
위키
토론
스킨
테마
자동 (시스템 설정)
라이트
다크
표 워드랩 사용 안 함
사용
문단을 기본으로 접기
사용
접기 문법을 기본으로 펼치기
사용
취소선
보이기
취소선 제거
숨기기
각주 표시 형식
브라우저 기본
팝오버
팝업
기본 편집 모드
편집기
RAW 편집
상대 시간 표시를 사용하지 않음
사용
취소선
보이기
속성 제거
숨기기
굵음
보이기
속성 제거
숨기기
항상 메뉴 제목 표시
사용
항상 도구 제목 표시
사용